한부모가족 지원금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종합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받아 든든한 한부모가족으로서의 삶을 지켜가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한부모가족 지원’ 메뉴에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절차를 거치며, 결과는 문자·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과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전화상담은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초기 상담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요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으로, 가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2%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하이며, 주소지 주택은 일정 기준 이하만 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추가 가점 또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 재산 기준 |
---|---|---|
일반 한부모 | 52% 이하 | 2억 원 이하 |
차상위계층 | 예외 기준 적용 | 동일 |
기초생활수급자 | 자동 인정 | 자동 인정 |
긴급지원 수급자 | 우선 지원 | 동일 |
예외 상황 | 일시적 소득 감소 | 사례별 심사 |
✅ 지급 금액
지원금은 생계비·주거비·돌봄비·의료비 등 항목별로 차등 지급되며, 자녀 수와 가구 실소득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기본 생계비 40만 원, 자녀 1명당 돌봄비 10만 원이 더해져 총 50만 원이 매월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소득 인정액과 지급 항목 조합에 따라 달라지며,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항목 | 기본 지원액 | 사례 지원액 |
---|---|---|
생계비 | 40만 원 (2인 가구 기준) | 보충 필요 시 조정 |
주거비 | 30만 원 | 월세 연 10% 상한 내 |
돌봄비 | 10만 원 (자녀 1인당) | 복수 자녀 가능 |
의료비 | 본인부담금 한도 내 | 입·외래 모두 지원 |
기타 | 교육비·긴급 지원 | 심사 후 추가 |
✅ 유효기간
정기 신청은 매년 1월과 7월 중에 이루어지며, 지원 연도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신청 후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간 지속됩니다.
중간에 소득·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해당월 이후부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최초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연 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한부모가족 지원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SMS 또는 복지로 알림으로 지급일이 안내됩니다.
지급 중단 또는 감액 시 문자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유와 조정 내역이 통보되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Q&A
Q1. 재혼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
가구 요건은 유지됩니다.
Q2.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이 줄어드나요?
양육비
수령 사실은 소득으로 인정되며,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Q3. 해외 체류 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국내 거주
기준이므로 해외 체류 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단기 체류(30일 미만)는
사례별 심사 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