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 아동의 양육 가정에 월 10만 원(2025년 기준)을 지급해 아이 성장과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한민국 대표 가족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후 지원 대상만 충족하면 별도 소득조사 없이 자동으로 수급 자격이 유지되며, 경제적 안정과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아동수당 신청’ 메뉴에서 아동 정보와 보호자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복지 상담 서비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만 8세 이하(0~8세)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보호자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지급 혹은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며, 재산은 주택·토지·자동차·금융자산 등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하며, 제외 조건이 드물어 넓은 수급 범위를 가집니다.
조건 | 기준 | 비고 |
---|---|---|
아동 나이 | 0~8세 |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유형별 차등 |
재산 기준 | 주택·금융·자동차 포함 | 합산 기준 |
예외 | 특정 조건 초과 시 감액 | 사례별 심사 |
자동 유지 | 수급 조건만 유지 시 | 재신청 불필요 |
✅ 지급 금액
아동수당은 2025년 기준 만 0~7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만 8세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일부 감액 지급될 수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월 1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만 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매달 10만 원씩, 만 8세 아동을 둔 가정도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소득 기준을 넘으면 해당 아동은 감액 또는 제외됩니다.
아동 연령 | 지급액 | 비고 |
---|---|---|
0~7세 | 10만 원 | 매월 지급 |
8세 | 10만 원 | 만 8세 해당 월까지 |
감액 대상 아동 | 감액 지급 | 소득초과 시 |
다자녀 가정 | 아동당 10만 원씩 | 자녀 수만큼 지급 |
유사 제도 | 중복 가능 | 단 동일 항목 중복 제한 없음 |
✅ 유효기간
신청 후 수급 자격만 유지되면 별도 갱신 없이 자동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다만, 아동이 만 9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소득·재산 혹은 보호자 가구 구성 변화가 있을 경우 14일 내 신고해야 하며, 기준 초과되면 즉시 감액 또는 중단됩니다.
아동의 연령 만료 시 자동 종료되므로, 특별한 해지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확인 방법
수급 여부와 지급 내역은 복지로 또는 복지로 앱의 ‘아동수당 신청·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또는 이메일 알림이 지급일 전에 발송되며, 은행 계좌로 입금되면 은행 앱에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액 감액 또는 중단 시 사유와 감액 내역이 안내되며,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Q&A
Q1. 다자녀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가구에 있는 모든 0~8세
아동은 각각 신청해야 하며, 자동 중복 수급됩니다.
Q2. 해외 체류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단기 체류(90일
미만) 시 가능하나, 장기 체류 시 지급이 일시 중지되며 재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Q3. 자동 중단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아동의 연령 초과,
소득·재산 초과, 보호자 가구 변화 등이 자동 중단 사유입니다. 정부가 자동으로
판단하여 중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