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직 시,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생계지원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건을 정리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포털(www.work.go.kr) 또는 모바일 앱 ‘워크넷’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실업인정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HRD-Net과 연계되어 신청 처리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무급 정지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담당자가 초기 상담과 신청절차 안내를 도와줍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복지센터 콜센터(☎1350)에서 신청절차, 필요서류, 재취업 지원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방문예약도 가능해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과거 18개월 내에 최소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실직(정리해고, 계약만료 등)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요건 충족.
단,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근무형태·정규직·계약직 모두 고용보험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구분 | 조건 | 비고 |
---|---|---|
가입 기간 | 과거 18개월 내 180일 이상 | 출장·휴직 포함 가능 |
실직 사유 | 비자발적 실직 | 예: 해고, 계약만료 |
재취업 노력 | 구직활동 인증 필수 | 워크넷 활동 등 |
귀책 사유 여부 | 자발퇴사 시 제외 | 사유서 등 확인 |
보험 가입조건 | 정규·계약·파견 모두 가능 | 가입 확인 필수 |
✅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며, 하한 60%, 상한 7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일급 단위로 지급되고, 지급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하루 6만원~7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며, 180일 가입 시 최대 약 120일 내외로 수급 가능합니다.
가입 일수 | 지급일수 | 예상 일급 |
---|---|---|
180~359일 | 120일 | 평균임금의 60~70% |
360~539일 | 150일 | 〃 |
540~899일 | 180일 | 〃 |
900~1,079일 | 210일 | 〃 |
1,080일 이상 | 240일 | 〃 |
✅ 유효기간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이 시작되어야 하며, 실직 후 곧바로 수급신청하지 않으면 일부 지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수급 중에는 매월 실업인정일에 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인정받지 못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2개월 경과 시 잔여 일수에 대해 지급이 중단되며, 재취업 이후 재가입 시 새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및 지급 상태는 고용보험 포털 및 모바일 앱에서 ‘수급현황 조회’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과 입금 여부는 지정 계좌 및 문자로 안내되며, 이상이 있으면 콜센터(☎1350)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대체로 받기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폭행·임금체불 등)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파견근무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예, 파견·계약직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합니다.
Q3. 해외에서 재취업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해외 취업 시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급 중단되며, 귀국 후 재취업인정부터 재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