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채로운 복지제도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예방, 한부모·다문화 지원, 성평등 교육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를 통해 제공돼, 많은 분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마련된 혜택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 신청 방법
많은 여성가족부 프로그램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누리집(www.mogef.go.kr) 또는 e-나라도움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여성가족부 사업’ 메뉴를 통해 공고 확인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여성가족부 위탁기관(가족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상담 및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및 방문 상담은 1366 여성긴급전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개별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여성(결혼·임신·출산·경력단절),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청년 등이 포함되며 소득·재산·거주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 다문화가족 사업은 결혼이주여성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소년활동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및 취약계층에게 우선 제공됩니다.
사업 분야 | 대상 조건 | 특징 |
---|---|---|
경력단절예방 | 출산·육아 휴직 예정자 | 육아휴직비, 컨설팅 제공 |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52% 이하 | 생계·교육·돌봄 지원 |
다문화가족 | 결혼이주여성·자녀 | 언어·적응 교육 |
청소년활동 | 학교 밖·취약계층 | 상담·체험활동 |
여성폭력피해 | 피해 여성 | 쉼터·법률·의료 지원 |
✅ 지급 금액
경력단절 예방사업은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며,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전됩니다. 한부모·다문화가족 사업은 가구별 생계비·양육비·교육비 등을 월 10만~50만 원 범위에서 제공합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은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10만~30만 원 범위의 활동비 또는 물품비가 지급되며, 피해 여성 지원은 의료비·법률비· 임시주거비를 필요 금액만큼 개별 지원합니다.
사업 | 지원 내용 | 한도 |
---|---|---|
육아휴직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일부 | 월 최대 100만 원 |
한부모가족 | 생계·양육비 | 월 10~50만 원 |
다문화가족 | 언어·적응 교육 | 연 최대 200만 원 |
청소년활동비 | 체험·물품비 | 회당 10~30만 원 |
피해 여성 | 의료·임시보호비 | 필요시 전액 지원 |
✅ 유효기간
사업 공모는 연초 또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사업별로 신청 기간이 고지됩니다.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내외로 설정되며, 일부 사업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력단절예방은 육아휴직 종료 시점까지,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사업은 1년 단위로 갱신 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합니다.
여성폭력피해 보호사업은 피해 회복까지 원하는 기간 동안 연속 지원되며, 필요 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e-나라도움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현황 조회’를 이용해 접수·심사·지원완료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센터(가족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방문 상담 시 진행 상황 및 지원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또는 서비스 제공 완료 시 문자·이메일, 혹은 담당 기관 안내를 통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육아휴직 중인 아빠도 경력단절 예방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 모두 대상이 되며, 남성 육아휴직 시에도 동일하게 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다문화가족 교육은 무료인가요?
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수강료, 교재비, 통역비 등이 포함되어 추가 비용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 여성 보호 쉼터는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초기
보호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상담 및 case에 따라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추후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