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개인이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그에 따른 절감된 탄소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경보호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약량을 측정하므로, 간단한 행동 변화만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실천을 통해 지구도 지키고 보상도 받아가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탄소포인트제 공식 누리집(www.carbonpoint.or.kr)이나 환경부 시민 공감 앱에서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후, 가구 정보 및 에너지 사용량 동의 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실적 측정이 시작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환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 후 에너지 사용량 동의서를 작성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전화 상담은 환경부 콜센터(국번없이 1644-2000)를 통해 참여 절차, 대상 가구 기준, 포인트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방문자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전국 모든 가정과 개인이 대상이며, 특히 도시가스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용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모두 참여 가능하며, 세대주는 가구원 동의 절차를 통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실적 비교 기간이 확보됩니다.
구분 | 조건 | 비고 |
---|---|---|
가구 유형 | 단독·공동주택 | 사업장용 제외 |
연령 및 거주 | 세대주 또는 동의 가구원 | 거주 6개월 이상 |
에너지 사용 | 전기·도시가스·수도 | 개인계량기 대상 |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 신분증·동의서 필요 |
데이터 제공 | 공급자 동의 필요 | 자동 실적 측정 가능 |
✅ 지급 금액
절약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며, 포인트 10포인트는 현금 10원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환급됩니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간 1만~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난방절약과 전기 사용 감소를 통해 3만 포인트를 적립하면, 현금 3만 원 또는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추가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범위 | 환급금액 | 비고 |
---|---|---|
1만 포인트 | 1만 원 | 기본 환급 |
5만 포인트 | 5만 원 | 절약 평균 수준 |
10만 포인트 | 10만 원 | 연간 최대 |
지자체 보너스 | 별도 지원 | 광역 지자체별 상이 |
상품권 환급 | 온누리 상품권 등 | 택1 선택 가능 |
✅ 유효기간
탄소포인트제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측정하며, 다음 해 3월에 환급 신청을 받아 일정 기간 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단, 중도 전출·다른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참여 등 특이 사유 발생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포인트 산정에 반영됩니다.
매년 참여 갱신이 필요하며, 전년도 대비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에너지 절감 실적 및 포인트 적립 현황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후 처리 상태 및 지급 내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되며, 포인트 현금화 또는 상품권 선택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환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콜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Q&A
Q1. 포인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년 대비 전기·가스·수도
절감량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계절·가구원 수 등도 반영됩니다.
Q2. 세대별 참여도 가능한가요?
네, 세대주가 가구 전체를
대표하여 신청하고 모든 세대원의 사용량이 합산되어 실적이 측정됩니다.
Q3.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탄소포인트제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며, 바우처와 포인트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