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은 결혼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가정의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맞춤형 재정 지원입니다. 혼인 초기의 주거·생활비·육아 준비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든든한 첫걸음을 응원받으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지자체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결혼장려금’ 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가족센터 방문 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등)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 129 보건복지콜센터 및 해당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지원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방문 상담 요청도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일부 지자체는 예비신혼부부(혼인신고 전)도 포함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160% 이하, 재산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연령 제한이 있는 사업의 경우 결혼 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만 40세 이하 등 연령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조건 비고
혼인 기간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160% 이하 지자체별 차이 존재
재산 기준 지자체 기준 적용 주택·토지 포함 여부 다름
예비신혼부부 혼인신고 전 특정 사업에 한함
연령 제한 만 20~40세 등 사업마다 다름


✅ 지급 금액


결혼장려금은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자체별로 금액과 항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일시금 30만~100만 원, 월별 지급 10만~20만 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A시의 경우 일시금 50만 원 지급, B군은 월 10만 원씩 12개월 분할 지급, C구는 혼인신고 당월부터 6개월간 매월 15만 원을 제공합니다.


지자체 지급 방식 금액
A시 일시금 50만 원
B군 월 지급 10만 원 × 12개월
C구 6개월 분할 월 15만 원 × 6개월
D시 일시금+월 지급 30만 원 + 12만 원 × 6개월
E군 조기 결혼자 우대 월 20만 원 × 6개월


✅ 유효기간


지원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기준일로부터 6개월, 3개월 등 단축된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정확한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지급이 정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분할 지원의 경우 소득 기준 변화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재심사 및 지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복지로 또는 지자체 누리집의 ‘사업신청현황 조회’에서 접수→심사→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확정 후 일시금은 지정 계좌로, 분할 지급은 매월 자동 이체되며,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되며,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가능하니 지자체 문의 바랍니다.



✅ Q&A


Q1. 결혼장려금은 전국 동일한가요?
아니요. 결혼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사업내용, 금액,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결혼 후 전입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혼인신고 당시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원하지만, 전입 시 해당 지자체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이중 수령 가능한가요?
동일 지자체 내 복수 수령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전입 후 새로운 지자체 지원은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