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은 구직 활동 중인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에게 생활안정과 취업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 역할을 하여, 지속적인 구직을 돕고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안정된 구직 기간을 보내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구직촉진수당’ 메뉴에서 개인정보 및 구직활동계획서,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1단계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층 상담을 받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센터 콜센터(☎1350)를 통해 신청 가능 대상, 제출서류, 지급 절차, 지급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방문 예약도 지원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 64세 이하의 구직 활동 의지가 있는 자로, 취업취약계층(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중장년 등)과 일반 구직자로 구분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취업 중인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1유형(저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일반)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청년·장애인 등은 우대 적용됩니다.
구분 | 조건 | 비고 |
---|---|---|
연령 | 만 18~64세 | 구직 의지 필수 |
소득 기준 | 1유형: 中위 60% 이하 2유형: 中위 120% 이하 |
가구 기준 |
취약계층 | 청년·장애인 등 | 우대 적용 |
재산 기준 | 가구별 총자산 제한 있음 | 세부기준 확인 필요 |
취업 상태 | 구직 중 | 단기 일용근로 제외 |
✅ 지급 금액
1유형 대상자는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2유형 대상자는 월 최대 25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말일 기준이며, 지정 계좌로 이체됩니다.
또한 추가 훈련비·교통비 등의 실비지원이 제공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취업축하금(20만 원)도 지급됩니다.
유형 | 월 수당 | 지급 기간 |
---|---|---|
1유형 | 월 최대 50만 원 | 6개월 |
2유형 | 월 최대 25만 원 | 3개월 |
실비지원 | 훈련비·교통비 등 | 이행 요건 충족 시 |
취업축하금 | 20만 원 | 취업 시 지급 |
총 최대 | 1유형: 300만 원 2유형: 75만 원 |
별도 기준 |
✅ 유효기간
정책 공고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절차 이행을 완료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중도 취업 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수당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지며, 이의신청 절차도 진행됩니다.
구직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 재취업 또는 재구직 시 재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및 지급 현황은 워크넷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이메일로도 결과 안내를 받습니다.
지급 확인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 이체 내역 및 고용센터 확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고용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Q&A
Q1. 일용직 활동 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단기
일용근로를 제외한 상시 구직 활동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1유형에서 2유형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네, 소득 기준
변화에 따라 유형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취업축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취업확정 후 14일
이상 근무 확인 뒤, 약 2주 내외로 지정 계좌로 이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