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합니다. 이제 노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기초연금’ 항목을 선택하고, 개인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지참하시면 직원이 상담 및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전화 신청은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1355)를 통해 가능합니다. 원하는 접수 방식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한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약 279만 원, 부부가구는 약 447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근로·사업·이자·연금 등)과 재산(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준 가구보다 조금 넘어도 일부 금액이 차등 지급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초연금 지원 내용 |
|---|---|---|
| 단독가구 | 279만 원 이하 | 전액(월 최대 약 30만 원) |
| 부부가구 | 447만 원 이하 | 전액(부부 합산 월 최대 약 48만 원) |
| 차상위 소득 초과 | 넘는 경우 일부 감액 지급 | 차액만큼 지급 |
| 소득 초과 | 기준 초과 시 | 지원 제외 |
| 해외체류 | 단기 체류 가능 | 신청 가능 여부 상담 필요 |
✅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 단독가구는 매달 최대 약 30만 원, 부부 합산 가구는 최대 약 48만 원이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10% 높은 경우 약 27만 원이 지급되며, 부부가구의 경우 한 가구당 약 44만 원 수준이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 기준 지급액 | 사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약 30만 원 | 기준보다 10% 높으면 약 27만 원 |
| 부부가구 | 약 48만 원 | 약 44만 원 |
| 차상위 초과 | 차액 지급 | 기준 대비 소득 비례 |
| 소득 초과 | 지급 제외 | — |
| 연금 수급 중인 경우 | 중복 가능 | 소득판정 포함 |
✅ 유효기간
신청 후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매월 지급되며, 별도 갱신 신청 없이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2월 또는 8월에 소득·재산 변동 여부 조사가 이루어지며,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 대체나 타 복지 체계로 전환되는 경우, 수급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 체류 시 장기 체류자(1년 이상)는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관할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결과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문자 또는 복지로 알림으로 지급일과 금액이 안내됩니다.
감액 또는 중단될 경우 사유와 조정 내역이 통보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A
Q1.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2. 외국에서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단기
해외체류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1년 이상 체류 시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Q3.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만 넘으면 전액 차단되나요?
아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도 일부 소득에 비례해 감액 지급되며,
연금 전액 차단은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