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기반의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 안정을 돕는 정책자금입니다.


대상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 업종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며, 시제품 제작, 생산 시설 개선, 운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술력 및 경영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 자금 종류 및 대상


시설자금: 설비 도입, 기계 구입 등


운전자금: 재료비 및 운영비용


지원 대상은 제조업 기반 소상공인으로, C업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한도 및 금리


융자 한도
-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 운전자금: 최대 1억 원


금리 수준
- 기준금리(2.68%) + 가산금리 0.6% → 연 3.28% (2025년 3분기 기준)



✅ 융자 기간 및 상환 방식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상환 방식: 원금균등 또는 분할상환 방식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포털(https://ols.semas.or.kr) 또는 소진공 웹사이트에서 신청


② 오프라인: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상담 후 신청서 접수


③ 보증 절차: 신청 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거쳐 은행에서 대출 실행



✅ 자격 및 제외 조건


자격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충족 (근로자 수, 업종 등)


제외 업종: 유흥, 도박, 금융, 부동산 투기 등 일부 업종


제한 대상: 세금 체납자, 허위 신청자, 자금 목적 외 사용자는 신청 불가



✅ 총요약 표


항목 내용
대상 업종 제조업 기반 소상공인 (C업종), 상시 근로자 <10 td="">
시설자금 한도 최대 5억 원
운전자금 한도 최대 1억 원
금리 기준금리 + 0.6% = 3.28% (2025년 3분기 기준)
융자 기간 시설: 8년(거치 3년),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상환 방식 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상환


✅ 활용 팁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제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심사 통과 확률이 높아집니다.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용도를 정확히 구분해 신청하세요.


- 금리 변동이 발생하므로, 분기별 금리 공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맺음말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소상공인의 성장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저금리 정책자금입니다.


사업 계획에 맞춰 용도를 정확히 설정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털이나 1357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