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지원금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육아·자립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입니다. 신혼의 설렘과 행복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지자체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신혼부부지원사업’ 메뉴를 선택하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가족센터 방문 시 가능합니다. 준비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상담 후 신청서 접수 및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129 보건복지콜센터 및 해당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초기 상담과 지원 요건, 필요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 상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1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나 기반 조성 사업에 따라 ‘예비 신혼부부(혼인신고 전)’나 ‘청년 신혼부부’까지 확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별 조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구분 조건 비고
혼인 기간 결혼 7년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시 연장 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160% 이하 지자체별 상이
재산 기준 지자체 기준 적용 주택·토지 포함 가능
예비 신혼부부 혼인신고 전 특정 사업에 한함
청년 신혼부부 만 39세 이하 별도 프로그램 지원


✅ 지급 금액


지원금은 임차료 보조,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육아용품 구매비, 자립 정착수당 등 항목별로 차등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과 항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시 월 5만 원 이자 차액 보전, 전세자금 융자 이자 2% 포인트 감면, 육아용품 지원 50만 원, 자립 정착수당 100만 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항목 지원 내용 한도
임차료 보조 월세 이자 차액 보전 월 최대 5만 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2%p 감면 대출 한도 내
육아용품비 유축기·카시트 등 최대 50만 원
정착수당 생활·자립 지원 최대 100만 원
자녀 돌봄 지원 시간제 보육비 월 최대 20만 원


✅ 유효기간


신혼부부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지급되며, 계약 연장 또는 자녀 출생 등 사유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동이나 주택 보유 상태 변화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조정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 후 매년 신청해야 하며, 일부 사업은 분기별 접수도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복지로나 지자체 누리집의 ‘사업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 → 심사 → 지급 단계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후 임차료 보조금이나 정착수당은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문자·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지원 중단이나 감액 사유 발생 시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지되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Q&A


Q1. 신혼부부 기준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결혼 7년 초과 시 기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청년 신혼부부 기준을 만족할 경우 일부 사업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두 지자체 모두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주지 지자체 한 곳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전 시 지원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3. 주택 구입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일부 지자체는 구입자도 정착수당 또는 주택 구입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제공하므로, 해당 사업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