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 고용 서비스입니다. 취업 상담·훈련·알선과 함께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지원금이 지급되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곁에 든든한 동반자,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go.kr) 또는 워크넷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정보 입력 및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1단계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1단계 상담을 받으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센터 콜센터(☎1350)를 통해 절차 안내, 필요서류, 지원 내용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방문 예약도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 64세 이하의 구직자이며, 구직활동 의사가 있고, 취업취약계층(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은 추가 우대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있으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1유형, 고소득 일반 구직자는 2유형이 적용됩니다. 특정 자격보유자, 휴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니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연령 | 만 18~64세 | 구직 의사 필수 |
| 구직활동 | 계획서 제출 및 상담 이행 | 단계별 요건 |
| 취약계층 | 청년·장애인·경력단절 등 | 우대 혜택 |
| 소득/자산 기준 | 1·2유형 구분 | 1유형 우대 |
| 재직 중 | 휴직자 가능 | 단기 아르바이트 등 제외 |
✅ 지급 금액
1유형(저소득)은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6개월간 지급되고, 2유형은 취업지원금으로 최대 25만 원을 3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할 경우 훈련비·교통비·취업활동비 등 별도 지원이 있으며, 지급 시기와 방법은 유형과 이행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유형 | 지원금 | 지원 기간 |
|---|---|---|
| 1유형 | 월 최대 50만 원 | 6개월 |
| 2유형 | 월 최대 25만 원 | 3개월 |
| 훈련비·교통비 | 실비 지원 | 과정별 |
| 취업활동비 | 별도 지급 | 이행 시 |
| 취업축하금 | 20만 원 | 취업 성공 시 |
✅ 유효기간
지원 신청은 공고된 모집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하며, 유형별 상담·훈련·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지급이 진행됩니다.
중도 취업 시 수당이 조기 종료되며, 재취업 또는 실직 시 재등록이 가능하나 전체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도 지원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및 지원 상태는 워크넷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이메일로도 안내가 발송됩니다.
지급 내역은 등록한 계좌로 송금되며, 이체 내역 또는 고용센터 확인을 통해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고용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Q&A
Q1. 타 제도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네, 취업지원제도는
다른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당·훈련비는 중복 수급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일부 시간제 근로자도 가능한가요?
네, 단기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휴직자 등 취업의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취업축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취업 후 14일 이상 재직
확인 후, 약 2주 내외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