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 1회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정확한 신고로 과세 형평성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신고 누락이나 가산세를 피하고, 다양한 공제와 세액감면을 통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절차를 정리해보고, 효율적인 신고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자료 제출·간편 신고·모의 계산 메뉴를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자동 계산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로 가능하며, 신고서, 소득·경비 증빙, 공제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 창구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여 신고 절차, 신청서 작성, 공제 항목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FAQ와 전자신고 도움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연간 총소득이 2,400만 원 초과이거나,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이므로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 비거주자, 고소득 전문직, 다주택자, 가업 상속자 등은 별도 신고 기준이 있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신고 대상 소득 | 비고 |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총소득 2,400만 원 이하 | 연말정산으로 종결 |
종합소득자 | 2,400만 원 초과 또는 사업소득 등 | 신고 필수 |
비거주자 | 국내 기타소득 등 포함 | 특별 신고 대상 |
임대소득자 | 연간 2,000만 원 이하 | 자동 신고 대상 예외 가능 |
양도소득자 | 분양·부동산 매각 등 | 신고 필수 |
✅ 세액 계산 및 공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세액에서 세액공제·신용카드 공제·보험료 공제·교육비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 산출됩니다.
또한 연금저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RP) 납입, 주택임대차계약자, 기부금 등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공제 항목 | 내용 | 한도 |
---|---|---|
기본공제 | 본인·부양가족 등 | 인별 150만 원 |
보험료 공제 | 건강·연금보험료 | 총급여의 일정 비율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체크·현금영수증 | 총급여의 25% 초과 지출분 |
교육비 공제 | 본인·부양 가족 | 실제 사용액 전액 |
연금저축·IRP | 연금 납입금액 | 연 700만 원 한도 |
✅ 신고 기간 및 유효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10% 가산세 부과, 이후 1개월 경과 시 추가 2%, 3개월 이후 납부지연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및 이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정정 신고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며, 조세불복 신청은 90일 이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고 진행 상태는 홈택스 ‘신고/납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서 제출, 검토, 납부 알림까지 단계별로 안내됩니다.
납부서 확인 후에는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 완료 시 문자를 통해 안내됩니다.
정정 신고 및 이의 신청은 홈택스 ‘세금제도 안내/전자민원’ 코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세무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기한 후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 후 신고
시 12%의 가산세와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5월 신고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Q3. 사업소득이 약간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이므로, 해당 금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