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안정형 복지제도입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며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와, 청년의 자립과 사회진출을 촉진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월세 걱정 없는 주거 생활을 시작하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방문 접수 후 상담을 통해 신청합니다.


전화 상담은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지원 자격,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방문 예약도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본인 및 가구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형태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월세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취업 청년 모두 신청 가능하며, 다만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가구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조건 비고
연령 만 19~34세 신청 시 기준
주거 형태 무주택, 월세 거주 전용면적 ≤ 60㎡
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단위 판단
자산 기준 총 자산 및 금융재산 기준 지침별 상이
기혼자 배우자 포함 기준 적용 단독 청년 기준 아님


✅ 지급 금액


청년월세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액은 지자체별 예산과 대상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월세 금액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A시는 월 최대 15만 원, B시는 기준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급 방식은 계좌 이체 또는 지정 임대인 계좌 송금 방식이 있습니다.


지자체 월 지원액 비고
A시 10만 원 표준 지원
B군 15만 원 저소득 청년 우대
C구 20만 원 월세 50만 원 이하 대상
D시 12만 원 6개월 지원
E군 18만 원 12개월 지원 가능


✅ 유효기간


지원 기간은 신청 승인일 기준 최대 12개월이며, 매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 이사, 소득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원 종료 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자체에 따라 최대 2회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금은 소득·자산 기준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및 심사 상태는 복지로 및 지자체 누리집의 ‘사업신청현황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승인·지급 안내도 받습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지정 계좌로 월별 송금되며,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지자체 콜센터로 문의하면 상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A


Q1. 기숙사나 쉐어하우스도 지원되나요?
기숙사 및 쉐어하우스의 경우 무허가 시설이거나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결혼 후 배우자 포함 신청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는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 기준으로 평가되어, 단독 청년 기준보다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월세 상승 시 지원액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 인상 시에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증빙하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재심사 후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